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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9 2019가단21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6, 7, 8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6. 20.자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청구권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