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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으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고시 텔 건물( 이하 ‘ 고시 텔’ 이라 한다) 매입 중도금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탁된 용도에 반하여 돈을 사용하거나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공동사업자들의 투자 철회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D, E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 5,330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고시 텔 매매대금 및 운영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고시 텔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알아서 운영하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러므로 위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은 일단 고시 텔 매입 계약금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중도 금과 세금 등 공동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공동사업자금 5,230만 원 대부분을 며칠 내에 개인적 채무 변제나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공동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용도에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 이상이 고시 텔 매입 중도금 등으로 매도 인인 H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금을 횡령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 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중도금 등으로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