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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7 2018고단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 읍 무들 로 167에 있는 용수 1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선동리 쪽에서 광주 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하다가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차도를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C(52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와 후사 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초월 읍 선 동리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용수리 무들 로 167에 있는 용수 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