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45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