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45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