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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4: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