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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1 2020고합8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23. 11:00 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 C 호 피고인 주거지 베란다에서, 아파트 밖을 걷고 있는 D을 향하여 “ 사랑해. 이리와 봐. ”라고 소리치며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악화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진술 청취 - 피해사실 확인)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 판시 심신 미약]

1. 수사보고( 보호자 진술 청취 - 피의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정 관찰 사항 회신자료 첨부 - 홍성 교도소)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진단결과 통지, 정신 질환자 행정 입원 결과 보고 [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공연 음란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0. 2. 25.부터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