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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3:03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주점 업주 간에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E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약 3-4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입건해.”라고 소리치며 양 손과 온몸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약 4-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장애 등), 경제적 형편(기초생활수급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