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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4: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690에 있는 홈 플러스 문화점 옆 보도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식 배달을 위해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때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57세) 의 좌측 발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