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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2 2017가단550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축산부산물을 공급해왔는데, 2017. 7. 31.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이 101,37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축산부산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가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위 물품대금을 감액하고,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