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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 있고, 특히 2008. 1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2011. 7.경부터 2011. 11. 13.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2012고단6869)을 저지른 점,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범행(2013고단2548)까지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2고단7253, 2013고단2548 사건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상 기본영역(필로폰을 투약한 2012고단7253 사건은 징역 10월 - 2년, 필로폰을 교부한 2013고단2548 사건은 징역 1년 - 2년)의 적용을 받는 점, 다른 마약사범(R, S, T)의 수사에 협조한 점, 2012고단725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