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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2 2020고정1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방 업주이고, 피해자 B(14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을 자주 출입하는 청소년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 02:00경 시흥시 C 자신이 운영하는 ‘DPC방’ 카운터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좆같다’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 꿇린 후 왼쪽뺨을 오른손바닥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제1항의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억울해하며 “왜 때렸냐”고 항의하자 “안 때리겠다, 안쪽으로 와라”면서 피해자를 옆으로 오도록 한 후 바닥에 꿇어앉히고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