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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23273

공사잔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와 피고의 광주본점 건물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0. 27.부터 2017. 1. 15.까지,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중 계약금, 착수금, 1, 2차 각 중도금 각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2016. 10. 27., 2016. 11. 30. 및 2016. 12. 30., 잔금 4,000만 원은 2017. 1. 30. 각 지급조건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계약금, 착수금 중 4,000만 원, 1, 2차 각 중도금 및 잔금 중 3,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월경 위 광주본점 건물의 시스템난방기 설치공사(공사대금 2,200만 원) 및 전기증설공사(공사대금 760만 원)를, 2017. 1월경 소방시설 공사(공사대금 200만 원)를 추가로 각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이하 원고가 추가로 도급받은 위 공사들을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11. 위 난방기설치 공사대금 중 500만 원, 2016. 11. 23. 전기증설 공사대금, 2017. 1. 5. 소방시설 공사대금을 각 지급받았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골당 수납장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2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공사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 2억 4,000만 원 - 2억 2,000만 원), 시스템난방기 설치 공사대금 중 1,700만 원(= 2,200만 원 - 500만 원), 수납장 설치 공사대금 320만 원 등 합계 4,02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