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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노98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 및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