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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25 2014나76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근로자들의 교육 및 복리후생 증진, 권익신장에 필요한 제반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3. 1. 24.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그 조합원인 D운송사업자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 2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A의 건립 자금 중 5,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기로 하되 그 출연금은 2013. 6. 30.부터 36개월간 매월 말일에 147,222,222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2회 이상 출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그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라.

2013. 11. 25. 현재 이 사건 출연금 중 피고가 지급을 연체한 금액은 195,425,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출연금 중 지급연체금액 195,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자인 E은 F노동조합 G본부(이하 ‘G본부’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D근로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