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400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2. 24.까지는 연 6%, 2018.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