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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69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0:20 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 답 십리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 장로 45 기동 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