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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7고단840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처인 피해자 C( 여, 53세 )를 폭행하여 4회, 전처를 폭행하여 1회 가정보호 송치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1:3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쟁반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해 배우 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