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4 2013고정85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3. 6. 18:00경까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이용료 5,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피고인을 성인PC방 운영 중 풍속영업소 준수 사항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인PC방을 운영한 바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성인PC방을 운영한 사람은 E이다.
검사는 E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E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를 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에 대한 종업원의 죄책이라도 지우려고 하나, 이는 타인의 잘못을 대신 벌 받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를 불허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