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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141,936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2.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기간 2016. 5. 30.부터 2018.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가 2기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2. 28.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차임 지급을 최고하였고, 이후에도 피고가 2기분의 차임을 추가로 연체하자 원고는 2017. 3. 2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3.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1.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2017. 6. 3.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집기 등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다. 다만, 보증금 반환 내지 정산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