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0 2017가단84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4.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07㎡, 같은 건물 지상 3층 단독주택 117.34㎡, 같은 건물 지상 4층 단독주택 72.50㎡을 점유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2016. 2. 4.부터 2018. 2. 3.까지 15,728,32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2018. 2. 4.부터 매월 626,43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15,728,320원 및 2018. 2. 4.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6,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