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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정10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02동 1003호 비상구 계단 입구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의 처에 대해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여러 번 들이받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이 작성한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