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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