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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합72383

재심결정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년에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는 피해학생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2017년에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D, E(이하 위 각 학생을 합하여 ‘상대학생들’이라 한다)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25. 이 사건 학교에 상대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28. 아래와 같은 상대학생들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상대학생들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은 2017. 7. 3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피해학생과 상대학생들은 2017. 5. 25. 물리 실험실습 시간에 구슬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같은 그룹에서 하였는데, 피해학생이 상대학생들 중 E 옆에 앉으려고 했을 때, E이 '야 빨리 여기 누가 앉아'라고 말을 하고, 친구 필통을 뺏어 그 자리에 올려놓은 후 '여기 자리 있는데‘라고 말하여 피해학생이 자신의 옆에 앉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학생이 필통을 치우고 앉자 다 들리게 험담하고, 상대학생들 중 D과 함께 웃음. - 피해학생이 실험을 위해 구슬을 달라고 했는데, 상대학생들 중 E이 손으로 바로 건네주지 않고, 손이 닿는 것이 싫다는 태도로 구슬을 던져서 주었고, 피해학생이 구슬의 무게를 측정하고 돌아왔을 때, 상대학생들 중 D은 그 구슬을 보며 ‘구슬을 바꾸자. 더럽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