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5,879,549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차량용 블랙박스 SBH-100(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블랙박스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③ 이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를 차량용 블랙박스 SBH-150으로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를 반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 등 합계 55,879,549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한 사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성능 테스트를 합격한 차량용 블랙박스 SBH-150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다시 피고가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제품 역시 성능 테스트를 합격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차량용 블랙박스 교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반품한 물품액 상당인 55,879,54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879,5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