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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19고정1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7.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주) 운영자 E이 작성해 놓은 ‘민간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상의 발주자란에 피해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공사금액 8,000만원의 신축공사를 발주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민간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5.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끝내고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위조된 '민간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제출한 문서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