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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노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해액 합계가 2천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함에도 그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구속 전 심문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2016. 8. 9. 경 사기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밖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