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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621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22 지분, 피고 C은 2/22 지분, 피고...

이유

인정사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1. 1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C, D, E이 있다.

망인은 2007. 1. 7. 자필로 “나(F)는 요즈음 몸이 자꾸 부실한 관계로 급작스러운 일이 있을 시 나의 아내(B)과 장녀(C)에게 나의 재산(F)의 재산 모두를 위 두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형제간에 재산분쟁을 하지 말 것을 유언한다”는 내용의 유언장 이하 '2007년 유언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4. 9. 자필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90660호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C, D, E 명의로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D,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D, E은 이 사건 유언장 기재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22 지분 = 피고 D, E이 상속등기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