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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제품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617 | 국조 | 2013-05-30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17 (2013.5.30)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품개발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세법 및「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품개발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세법 및「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대가에 대하여 일본세법과「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지문인식 단말기 제조업체로 일본의 도어락(doorlock) 전문업체인 M사로부터 특화된 제품개발 용역을 수주

-해당 제품개발용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로 구성되며 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용역대가의 대부분을 차지함

-일본법인이 발주한 제품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일본 법인에 있음

-내국법인은 일본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본 업무는 한국 내에서 수행되었음

○일본법인은 내국법인에 개발용역대가 지급시「한·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해당 용역대가의 10% 상당액을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송금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제품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서「한·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동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 일본납부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일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일 조세조약제12조 (사용료소득)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한·일 조세조약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각 호 생략)

나. 관련 사례

○ 법규국조2012-140, 2012.4.2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4.20.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2009.8.28.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련없이 외국은행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것은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으로 보아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것이며, 동이자소득에 대하여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7조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9.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에 설립한 공사현장 또는지사가멕시코 과세당국으로부터「한·멕시코 조세협약」및 멕시코세법에 따라 부과된 자산세를 납부한 경우 동 자산세 납부세액이조세협약및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충족함에 따라정상적으로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2007.1.12.

1.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에 설립한 해외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한ㆍ우크라이나 조세협약」및 우크라이나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받아 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세액이 동 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의 과세조치가 한ㆍ우크라이나 조세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동 조세협약 제25조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865, 2005.6.20.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중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중국세법 및「한·중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법인세액이 납부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동 용역에 대한 대가가중국세법 및「한·중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