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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6122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1824호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5. 1. 26. 원고와 C 사이에 ‘C은 원고에게 102,432,318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그 중 70,000,000원을 2015. 4. 30.까지, 나머지 32,432,318원을 2015. 5. 31.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C이 그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으며, 그에 관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C의 처인 D은 2011. 7. 8. 피고와 사이에, D이 수원시 팔달구 E 지상 건물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7. 29.부터 2013. 7. 29.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2011. 7. 29. 잔금 67,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변경사항 없이 갱신ㆍ연장되다가, 2015. 6. 30.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관련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의 처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