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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3도6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J에 대한 제 1 심 판시 2010 고단 4706 사건의...

이유

1.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 1 심 판시 2010 고단 4706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한 피고인 H, J, Q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 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 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제 4호에 규정된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로서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 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차량 통행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 정상화 홍보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