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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1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 경 대전 중구 E 오피스텔 1 층 현관 앞에 주정 차 방지를 위해 설치해 둔 쇠사슬이 연결된 기둥의 고리부분을 쇠톱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인 E 오피스텔 입주민들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관리 권한 없는 F의 지시에 의해 설치된 쇠사슬로 그 설치 근거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F에게 철거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한 행위인 점, 쇠사슬의 연결고리만을 자른 것으로 쉽게 수리가 가능하고 그 재산적 가치의 저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입주자들의 쉬운 접근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행위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관리 권한이 없는 F가 임의로 설치한 쇠사슬의 연결고리만 절단한 것은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비록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만으로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쇠사슬을 끊어 버리는 손괴행위가 보충성을 가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