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25. 14: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영등포구 E 303호, 휴대폰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은행의 직원인 G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13:50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 농협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장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사고 분실, 신청인 C, 계좌번호 H, 주소 경기도 광주시 I아파트 908호, 주민등록번호 D, 연락처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통장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은행의 직원인 J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25. 14: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은행거래신청서를 제출하고 G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13:50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 농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통장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J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