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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5가단316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갑호증 일체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청구금 상당 미수금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원고가 책임질 하자, 지체, 추가로 인계할 품목, 지불할 비용 등이 있다며 다투는데,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미흡하여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