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75』 피고인은 2019. 8. 16. 01:05경 포항시 북구 B 모텔 앞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반말로 “신호 위반하고 그냥가라”라고 말을 하여 시비가 되자, 같은 날 01:1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길가에 정차한 후 뒷문 잠금장치를 풀어줄 때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과 팔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누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