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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6 2014나308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투자한 사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이천시 C 대 605㎡ 중 1/2 지분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98.39㎡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58.39㎡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세 11,140,536원이 원고에게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11,140,53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대표이사를 승계하는 날부터 일체의 공과금과 국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