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선행 사고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고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를 2차로 충격하게 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119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 ~ 4년)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