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807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도장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E와 2011. 9. 19.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E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4. 19.부터 2012. 4. 30.까지 도장공으로 사용한 F의 2012. 4월 임금 1,650,000원, G의 2012. 4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