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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9고단1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0:5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비록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