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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74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카페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8:4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카페에 접속하여 ”E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라는 제목으로 “뭐 옛 연인을 재회해준다는 말도 안되는 업체인데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해 주더군요. 어제 F님의 입장글을 보고 E이 지금 자기 블로그를 닫은 시점에 왠지 여기서 또 암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약을 팔까 걱정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8.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