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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0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상호 ‘C’의 일반음식점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5. 23:30경부터 익일 00:35경 사이에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5세) 등 청소년 8명에게 주류인 조은데이 소주 8병, 하이트병맥주 2병, 생맥주 3000cc 1개, 생맥주 500cc 1개 등을 안주와 함께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청소년들에 대하여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