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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0 2015가합200001

주식양도 의사표시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F은 피고 B,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각 1,500주를 양도대금 각 75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 B, C이 양도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F이 위 양도계약을 2014. 11. 14. 각 해제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피고 B, C에 대한 주식반환청구권 기타 양도계약 해제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 받았으므로, 피고 B, C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의사표시 및 그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2010. 2. 17.피고 B, C과 피고 회사 주식 각 1,500주를 양도금액 각 750만 원(1주당 양도가액 5,000원 × 1,500주)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주권이 미발행되어 계약 체결로 주권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명의개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피고 B, C은 2010. 1.경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UI 시스템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원고가 F(6,667주)과 G(3,333주)의 명의로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지배하고 있던 휴면회사인 피고 회사를 이용하기로 한 점, ② 원고, 피고 B, C은 당초 피고 회사의 지분비율을 원고 40% : 피고 B 30% : 피고 C 30%로 하기로 하였으나, 우선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10,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를 피고 B에게 1,500주, 피고 C에게 1,500주, H에게 3,000주, 원고에게 4,000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