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50918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25,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3. 3. 05:30경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현장 앞 도로를 G식당 방면에서 F현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던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