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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8 2019가단22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11. 8.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갑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4.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D을 낳은 사실, 원고의 처 C은 E병원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와 만나 이성교제를 한 사실, 원고는 C의 전화기에서 C이 다른 남자와 대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C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어 C을 추궁하였는데, C은 ‘피고와 이성교제를 하였고 모텔에서 3회 정도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부의 일방인 C과 성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장동료인 C이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C이 불쌍하여 함께 공원에서 운동을 하자고 제안함으로써 3~4회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저녁식사를 하였을 뿐, 성관계를 맺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와 대화를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함께 3~4번 정도 만나 함께 운동을 하거나 차를 마신 것에 불과하고 스킨쉽은 한 바 없다’고 말하다가 원고의 추궁에 따라 ‘손잡고, 키스하고, 포응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원고의 계속된 추궁에 따라 ‘모텔에 3번 정도 가서 누워만 있었다’라고 말했다가 결국에는 ‘3번 정도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