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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대구 중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2016. 11. 19. 경 D에서 열릴 2회의 ‘E 과 F 공연’ 을 위하여 대금 1억 1,000만 원에 가수들을 섭외하는 계약( 이하, ‘1 차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2016. 10. 18.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섭외 비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2016. 11. 19. 자 콘서트 티켓 판매가 부진하게 되자 피해자와 만 나 1차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6.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에게 “1 차 계약 티켓 판매가 부진하니 공연 시기를 연기하고 공연 횟수를 줄이자. 총액 6,000만 원에 1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E과 F를 섭외하겠다.

가수들 중도금 날짜가 지난 상태라

중도금을 입금한 다음에야 공연연기를 사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기존에 지급한 4,800만 원 외에 잔금으로 1,200만 원을 더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기존 계약이 파기되어 공연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F는 1차 계약을 통해 지급 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을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 받아 공연연기를 위해 추가로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가수들에게 추가로 중도금 등을 교부하며 공연을 연기하여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수 F 섭외 담당자와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가수 E 매니저 와의 통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