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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나2044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바로잡고, 다음 제2, 3항에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 선정에 따라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모든 “원고들” 부분 각 “원고 등” 2) 제1심판결 중 6면 아래에서 2행의 “원고 M은” 부분 “선정자 M은” 3) 제1심판결 중 6면 아래에서 1행의 “원고 N는” 부분 “선정자 N는” 4) 제1심판결 중 7면 2행의 “원고 Z는” 부분 “선정자 Z는”

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부분 1) 제1심판결 중 6면 표의 순번 28에 대한 ‘분양계약일자’란 “2015. 6. 5.” 부분 “2015. 6. 6.” 2) 제1심판결 중 7면 8행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인가” 부분 “피고가 시행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준공인가” 3) 제1심판결 중 9면 6, 7행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완료하여” 부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이전고시를 완료하여” 4) 제1심판결 중 11면 아래에서 4, 5행의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인가를” 부분 “이 사건 준공인가를” 5) 제1심판결 중 14면 아래에서 7행의 “2019. 6. 1.부터” 부분 “2019. 9. 6.부터” 6) 제1심판결 중 16면 별지 표의 순번 14에 대한 ‘분양대금’란 “712,600,000” 부분 “721,600,000”

2. 원고가 피고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