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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3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3: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C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 구획 내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