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에 결혼하여 처와 아들 1명이 있는 유부남으로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의 딸인 D(24세)와 교제하면서 위와 같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부산 해운대에서 100여 평 상당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메르세데스벤츠 E63AMG 같은 고급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D와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위암이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검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결혼하여 처와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어서 위 D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암이 걸린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카드 대금과 휴대폰 대금, 가스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894,3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