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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5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 및 추 행 부위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일행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 F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벌금 3,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주점에서 만취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과정,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 인의 일행 G에게도 ‘ 지금 만지는 거 봤죠

’라고 말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F의 원심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

F의 원심 법정 진술은 사건이 발생하고 1년 정도 지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게재될 여지가 적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F의 진술이 ‘ 추 행 부위가 오른쪽 허벅지인지 왼쪽 허벅지인지’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