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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고단100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2. 11. 설립되어 천안시 서 북구 F, 2 층 207호에 소재한 법인으로, 평택시 G에서 ‘H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를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대금 165억 5천 5백만 원에 도급 받아 2017. 4. 17.부터 2018. 2. 28.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조립식 판 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원시 권선구 J, 7 층에 소재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패널공사 부분을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대금 17억 4천 3백 5십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7. 7. 24.부터 2018. 1.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및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이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 정범(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이 사건 공사의 원 수급 인인 E 주식회사는 그의 하수급 인인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 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E 주식회사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원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의 현장 소장으로서는 근로 자가 지붕 패널 설치 공사에 대해 원 청의 작업 계획서의 공정대로 작업을 진행하는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공장 동 상부에 안전 난간 하부에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 B과 E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