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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06 2017고단21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2017. 7. 16.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04: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100 원 동전 400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신협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우체국 뱅킹 보안카드 1매, 한화생명 보안카드 1매, 신협보 안카드 1 매 및 피해자 점유인 E 명의 신한 카드 1매, F 명의 현대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7. 7. 22. 06: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6:03 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위 D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터미널 앞까지 이동한 후, 사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가 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면서 택시요금 1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7. 22. 06: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6:24 경 경남 거창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경남 거창군까지 이동한 후, 사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